맨 처음 빌라왕으로 거론됐던 고인이신 김대성씨 말고도 권XX, 최XX 등등이 있죠. 제 임대인이 그 일당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XX.
2021년 2월 전세계약 체결했고 최초 임대인은 김XX씨가 아니었어요.
같은 동네 거주 중인 건축주가 임대인이었고, 총 7개 호실의 빌라 중 이미 일부는 분양 됐고, 분양 안된 매물들을 임대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의 ㅂ 도 몰랐던 부린이지만, 그래도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했어요.
전세 계약 전에 확인 했던 내용
- 등기부등본 확인 했고 - 선순위 채권담보 내역 확인,
- 전세 및 매매를 동시에 내놨으니 임대인이 바뀔 건데, 바뀌더라도 전세에 대한 보증보험 들어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 일부 대출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놨어야 했는데, 어차피 이전에 살던 사람도 없는 새 집이라, 계약일 기준 한 달 전에 확정일자에 전입신고까지 다 끝내놨어요.
근데도 당했습니다. 허허
전세 만기일이 약 한달 지난 지금, 아직도 임대인은 연락이 안되고, 제 보증금도 못돌려 받았습니다.
21년도 1월달에 전세계약
21년도 2월 말 입주
22년도 9월달에 계약 갱신 없음 통보 (바뀐 번호긴 하지만 임대인과 연락 잘 닿았음)
22년도 11월달, 같은 건물 세입자들이 갑자기 단톡방에 초대 해줌.
그 단톡방이란...
처음엔, 비록 2400 번호를 갖고 있고, 중간에 번호도 바꿨지만 연락이 닿았던 임대인이었기 때문에,
전셋집에 전재산이 들어간 임차인들(본인 포함)이 약간 초가삼간 태우듯이 대응하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임대인이 가입한 임대보증보험의 기한이 제 전세계약기간과 맞지 않아 연장을 위해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를 남겼고, 비록 문자/전화 등으로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보 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까지는 해놓는게 좋다는 안내를 받았고 그대로 진행 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절차를 임대인에게 얘기 후 진행했고 그 때까지도 임대인과 연락이 됐고 어디로 보내라고 주소까지 받아놓은 상태라, 그게 도달하지 않았음을 계약 만기 이주전에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단톡방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미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경험담과 대응 방법을 적극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허그 측에서는 9월달에 문의를 했을 때에는 일언 반구 없었던,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의 필수 절차> 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치열한 기록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일을 저처럼 처음 겪는 분들에게 작은 이정표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기록들을 조금씩 남겨볼까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보증 이행 청구 (feat. 임대인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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