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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인생)공부 중입니다./나는 안당할 줄 알았던 전세사기 (2400 일당)

전자소송으로 의사표시 공시송달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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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에 대한 계약 갱신 거부를 위해 전자소송으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처음 해봤는데, 차근차근 하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명시적 <의사표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에는 전세사기라는게 남의 일이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의사표시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는게 좋겠습니다.

 

1.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 보내기 (전세 계약 연장-갱신- 의사 없음)

* 필요한 서류 목록

  필요 서류 목록 비고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인이 중간에 바뀐 경우, 최종 임대인의 것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저는 최초계약서도 같이 첨부했습니다. 
2 내용증명 서류  
3 반송된 봉투 반송불요를 선택하셨어도 관할 우체국에서 일정 기간 보관 합니다.
이때, 직접 가서 가져오시기 힘드신 경우 배달증명서를 우체국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1. 배달증명
4 임대인 초본  
5 부동산 등기부등본  

 

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우선,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고

 

①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금융인증서는 지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서명(?)에서도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없는 분들은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 당사자 작성

상단 메뉴 → 서류제출 → 서류검색

 

의사표시를 검색하시면 바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가 나오는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충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유있게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내용이고요,

당사자 작성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③ 관할법원 선택

관할법원은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소재지(전세 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아닌, 임대인의 소재지 기준입니다.

이미 공시송달을 보내실 때엔, 초본을 통해 임대인의 소재지를 확인 하셨을테니 관할 법원 검색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 임대인이 도망(ㅋ)친 곳이 울산이었기 때문에(본인은 수도권에 거주 중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선택했습니다.

 

당사자 입력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법인이나 국가가 아닌 이상 자연인 선택)

당사자입력  내정보 가져오기  저장

을 하시면, 신청인(당사자) 정보가 직접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입력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 당사자 목록에 신청인(저)이 입력되었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보낼 임대인도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피신청인 선택하신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일반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는 <자연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초본을 근거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계실거예요.

 

⑤ 신청 취지 및 신청 원인 입력 

신청 취지 및 원인에 대한 각각의 문서를 이미 작성하셨다면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했습니다.

 

대충 이런식의 흐름으로 적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상세히 적어주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제가 보냈던 공시송달 신청 취지 및 원인입니다.

 

⑥ 입증/첨부 서류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첨부서류들을 다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롭이 가능하니 끌어 오신다음 등록을 해주시면 아래와 같이 목록이 생성이 됩니다.

 

이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소명서류가 아니라 첨부서류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⑦ 작성문서 확인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아래처럼 작성한 문서를 볼 수 있어요.

꼼꼼히 쭉 확인해보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되돌아가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괜히 보정명령 뜨면 보정한다고 시간만 더 잡아먹거든요ㅜㅜ

이 일당들이 20년도 중후반부터 21년도 상반기에 물량을 엄청 거래해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거 같아요. 그게 공시송달이든 임차권설정이든지요. 가능한 한번에 끝내시는게 좋습니다.

 

⑧ 소송비용 납부

네... 인지액 + 송달료 해서 총 38,200 우리의 생돈이 나가게 됩니다 하하

 

⑨ 문서제출

서류가 전부 다 들어갔는지 확인 하신다음 제출 클릭 하시면,

공동인증서로 서명한 다음 최종 제출이 됩니다.

 

 

2.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소요기간 (임대차 계약)

저는 전세 계약 갱신 의사 없음에 대한 공시송달을 보냈고, 나의 사건관리로 가시면 본인이 진행한 전자소송에 대한 건들이 조회 가능합니다.

* 나의 사건 조회 및 결정 정본 발급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아래처럼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는 2월 15일 접수하고 3월 15일 도달(이 때부터 효력 발생)이니 꼬박 한달 걸린거고, 상당히 빠르게 진행 된 경우입니다.

제가 있는 단톡방에는 공시송달에만 두달 이상씩 걸린 분도 계시더라구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 분들은 이런식으로 문자가 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보러오신 분들 모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무탈히 해당 과정을 마치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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