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름 (인생)공부 중입니다./나는 안당할 줄 알았던 전세사기 (2400 일당)

임차권 설정 사전준비② 등기촉탁 (등기신청) 수수료 수수료 내기

반응형

임차권 설정을 위한 사전 준비 두번째! 부동산 등기촉탁에 대한 수수료 납부하기 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집주인(임대인)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가능한 방법이 바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 신청을 하는건데요, 등기소에서 법원의 임차권 설정 명령을 근거 위임을 받아 등기 설정을 하기 위한 등기 신청 수수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임차권 설정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ㅎ)

사실 해보시면 이 이전에 진행하셨던 등록면허세 처럼 별 거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 에서 하시면 됩니다.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로 들어가셔서 <신규> 를 누르시면

 

 

* 집행법원 제출용 클릭

 

임차권 설정을 진행할 집 주소(현재 살고 있는 집)의 등기소를 선택,

납부금액 부분 3,000원 수기 입력 해주시면 됩니다.

납부 금액은 수수료액표를 보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표에 임차권등기명령 포함 3,000원이 명시되어 있어요

 

저장 후 결제 하시면 끝! 

결제까지 완료하시고 나면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는데 꼭 pdf 파일로 저장 해주세요.

특히, 납부 번호는 따로 메모 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면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 입력란이 있는데, 거기에 납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있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임차권설정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자제출용- 발급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자제출용- 발급

셀프 임차권 설정 신청에 앞서, 사전준비 마지막 단계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기! 역시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로 들어가셔서, 1. 등기열람/발급 →

grasping-the-essence.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