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길었던 전세사기에 대한 이행청구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임대인은 2400 일당 중에 현 시점(23년도 6월)에 유일하게 구속이 안된 KJㅇ 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46276
여기서 말하는 A씨가 바로 ㄱㅈY , 제 임대인 입니다.
신분 노출을 극도로 우려하긴 개뿔... 이미 피해자가 수백명이 넘어가는 마당에 염치도 분수도 몰라요.
수도권에서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해서는 원래 서울의 각 관리센터에서 보증 이행 진행하는데, 2400 조직이 해먹은 건수가 워낙 많기도 하고, 임대인이 이사(도망)간 곳이 경상도 권이라, 영남관리센터로 이관이 됐더라구요.
오늘은 제가 실제 <임대보증금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하면서 어쩐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하나 정말 각각 사정에 따라서도 다를 뿐더러 보증사 쪽의 이행청구 담당자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도 정말 많이 다를 수 있으니,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느낌으로 접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대보증보험 이행 청구 신청
1. 이행절차
HUG 홈페이지에서는 참 거창하게 나와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정리하면 별 거 없습니다.
- 각종 서류 지참 후,
- 이행청구서와 함께 담당 이행청구 담당 센터로 신청
- 심사 담당자 지정
- HUG 측에서 자료 검토 및 내부 결재 통해서 승인 후 명도(이사)일 지정
- 공실 여부 및 미납관리비 납부 확인을 위한 심사원 방문, 확인 후 해당 자료 제출.
- 자료 제출 확인 후 보증금 지급
2. 이행청구 시 제출 서류
* 방문 접수
우선 물건(집) 소재지 기준으로 담당 이행 센터를 확인 한 후에 방분을 하셔야 합니다.
일례로 저는 처음에 서울동부지점으로 알고 검색을 했더니, 아래와 같이 동부로 검색되는 지사, 센터가 3군데였습니다.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일전에 포스팅 했던 글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글 제일 하단에 걸었습니다:)
허그 홈페이지에서 정리한 리스트는 아래와 같은데요,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특히 직접 내방하셔서 신청하실 경우엔 아래처럼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제출서류 | 비고 | |
1 | 주택임대차계약서 | 사본 제출 가능, 가능하면 원본으로 제출 요구 |
2 | 신분증 사본 (앞, 뒤) | |
3 | *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증빙자료 | |
4 | 보증금 납부 증빙자료 | 계좌이체확인서,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등 |
5 | 이행청구 시점으로부터 최근 3개월치의 관리비에 다한 납부 증빙서류 | 기본관리비, 수도, 가스, 전기 등. 명도일에 점검원이 잔여 관리비 결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
6 | * 임차권 설정(에 대한 결정 정본) | 담당자에 따라 생략 가능 |
7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권 설정 마친 것으로 |
8 | 임차인(세입자) 통장사본 | |
9 | (대출 있는 경우) 은행측 통장사본 | 보증 이행 시, 은행으로 먼저 돈이 들어가서 잔여대출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본인(임차인)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
10 | 인감 증명서 3부 |
각 잡고 준비 해야 하는 건 *표 표시 된 두 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귀찮긴 해도 금방 답이 나와요.
결정 정본을 제출 하느냐 마느냐가 담당자에 따라 생략 가능한 거지, 임차권 설정은 필수로 하셔야 해요~
* 등기 접수
제가 정리한 9건의 자료 외에, HUG 홈페이지에서 공지한, 다운로드 가능한 서류들은 잘 모르시겠으면 아는 부분만 채운 후 나머지를 공란으로 두시고, 직인 부분에 인감만 찍어서 보내시면 보증 이행 담당자를 통해 정리가 됩니다.
단, 등기 접수시 주의 하셔야 하는게,
맨 처음 전세사기가 막 터졌을 당시에는 등기 도착(수령)시점을 접수일로 간주, 절차가 진행이 되었지만... 현재는 어느 센터던 간에 등기 도착했다고 기다리기만 하시면 하염없이 순서에서 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임대인 피해자 단톡방에서 등기 도착일로부터 4주를 기다렸다가(저는 2주....) 연락 하신 분을 보고 얼른 전화해보라고 말씀드려서 진행하시게 했습니다.
전화를 했을 땐 이미 앞서 순서가 정해진 이후라서 이 분은 6월 중순 접수에 이행청구 예정일을 9월 경으로 안내 받으셨습니다...
분명, 공사에서 공지하고 있는 이행 절차에 따르면...
보증 이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텐데도 말이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 이번 전세사기 건들이 헛점을 노린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는 걸 아니까 보증보험공사 측에 내 권리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거 같고요.
명도(이사)일 잡기
보증보험 이전에 집을 얻는다면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 한 적이 있지만, 이사날 잡는 건 확실히 신중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그 심사 담당자로부터 이행 청구 진행상황에 대한 공유와 보완 자료 확인(요청)을 받으면서 일정에 대한 가닥이 잡히게 되는데, 그때부터 집을 보러 다니시면 됩니다.
허그에서는 임차권 설정이 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하면 명도일 받은 이후에 이사 가는걸 권하고 있어요. 정 급하게 가야 하면 큰 짐은 놔두고 가라고 안내를 받았었구요.
사실 내 보증금이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에선 대출을 다시 받기도 어렵고, 집 구하는것도 쉽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짐 놓을 아주 작은 투룸 빌라를 월세로 얻었습니다. (보관 이사도 알아봤는데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더라구요...ㅎㅎ)
또한, 저는 명도일 지정 이전에 계약서를 쓴 케이스인데, 아주 작은 팁을 드리자면
잔금일을 가능한 늦게 지정한 다음, 특약으로
-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음
- 중도금 넣고 짐 옮기기 가능
을 넣었습니다.
월세 임대인은 뭐니뭐니 해도 월세를 빨리 받으면 좋은거니까요.
부디 앞으로 이런 일 두번 다시 안겪고 싶네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요..
이만 포스팅 줄이면서, 제가 어떤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정리했던 자료를 아래 걸어드릴게요.
전세금 돌려받기, 보증 이행 청구 (feat. 임대인 연락두절)
'나름 (인생)공부 중입니다. > 나는 안당할 줄 알았던 전세사기 (2400 일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소송으로 셀프 임차권 설정하기 2. (0) | 2023.06.09 |
---|---|
임차권 설정 사전준비④ 건축물 현황도 발급받기 (0) | 2023.06.09 |
전자소송으로 셀프 임차권 설정하기 1. (0) | 2023.05.30 |
임차권 설정 사전준비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자제출용- 발급 (0) | 2023.05.18 |
임차권 설정 사전준비② 등기촉탁 (등기신청) 수수료 수수료 내기 (0) | 2023.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