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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인생)공부 중입니다./재(財)테크를 해볼까 합니다.

2022 연말정산 부녀자 / 한부모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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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혹시 저와 같은, 혹은 비슷한 분들 계실까봐 올려봅니다.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날 플랫폼을 통해 연말정산을 하실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겨우 1년에 한번씩 하지만 할 때마다 뭐 하나씩 바뀌어 있는 제도, 방법등으로 할 때마다 찾아보겠죠.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이혼했고, 미숙아로 태어난 미취학 자녀가 있으며, 갑상선 암으로 기간한정(비영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본인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나, 소득 기준으로 인해 한부모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었는데, 한부모 및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2. 본인은 암으로 인해 한시적 장애인 등록이 된 상태로, <5단계 공제항목 - 의료비 - 특례구분> 에서 특례로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3. 부양가족(자녀)이 미숙아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위와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

 

의 질의를 홈택스(국세행정)에 남겼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자녀)이 있는 세대주는 한부모 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체크하여 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부녀자공제(50만원)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소득요건 존재하고,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둘 다 적용 가능시에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합니다.

 

2, 3.특례의 경우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인 것으로 사료되오며, 근무지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파고 들어봤는데요,

건강보험산정특례자

1. 담당 의사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거나(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서류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시스템을 갖춘 해당 병원에서 직접 대리 신청을 해주는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 받은 병원쪽이랑 상담을 받으시는걸 추천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 등록기간이 22년 하반기 만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거 있죠ㅜㅜ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

어차피 연휴라서 처리는 커녕 전화연결부터 오지게 안될거 같거든요 (실제로도 안되고 있구요...)

 

다음번엔,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글로 남겨볼까 합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설 명절 되시고, 연말정산도 제대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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